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급자 중에서 조달청장이 정한다.
민간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실 주무서기관 또는 주무사무관이 된다.
조달청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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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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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