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2공포 · 2025-05-08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충심사의 결정은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고충심사위원회의 결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고충심사청구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요청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권고ㆍ의견표명3. 고충심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각4. 고충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각하가. 고충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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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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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