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고충심사의 청구와 담당 위원의 지정조문 원문
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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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위원을 지정하며, 간사는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
접수되면 지체 없이 고충심사청구부에 적고 담당자를 지정해야 한다.③ 간사는 접수된 청구서를 인사상담과 고충심사로 분류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의 청구서 처리전과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청구 처리점검표를 작성하여 담당 위원을 거쳐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담당 위원은 지체 없이 청구서를 예비검토하고 그 내용을
위원회는 제5조 제4항에 따라 청구서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되면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우에는 고충 관련 조달청(관,국,실,과,팀) 및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과), 공공조달역량개발원(과), 지방조달청(과,팀)(이하 "고충관련기관"이라한다)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필요한 자료나 변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있다. 이 경우 담당 위원이 자료나 변명서 제출을 요구하려면 위원회의 결정을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고충관련 부서에서 관계 자료 등을 제출하면 담당직원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청구 관계 자료 처리전을 작성하여 담당 위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구인"이라 한다) 또는 증인이나 참고인을 불러 묻거나 고충관련기관에 대한 자료조사 등 필요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실조사를 할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때에는 담당직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문답서, 그 밖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담당 위원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을 출석시켜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출석 통지를 해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고충심사 담당 위원은 제8조에 따른 사실조사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의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일 이내에 위원장이 정하는 일시에 연다.② 심사회의에는 위원장, 위원, 간사, 담당직원, 청구인 및 증인 등 관계인만이 참석한다.③ 심사회의에 참석한 담당직원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심사조서를 작성하고, 참석한 위원은 이에 서명을 해야 한다.
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③ 결정서에는 청구의 취지 및 결정의 이유가 적혀있어야 한다.④ 담당 위원은 심사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결정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