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심사기일의 지정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고충심사를 위해 청구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통지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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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별지 제9호 서식]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사 건 수 신 제 목 고충심사 기일의 통지 자로 가(이) 청구한 고충심사를 아래와 같이 심사하고자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8조에 따라 그 기일을 통지하니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인을 출석시킬 때에는 반드시 대리인 지정서를 지참해 주시기…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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