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별지 12호 서식에 따른 고충심사 처리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고충처리 규정」 제3조에 따라 조달청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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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2 시행된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6조 · 심사회의제17조 · 결정제18조 · 결정서의 제출 등제19조 · 재심청구기간제20조 · 처리결과의 확인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1조 · 고충심사 처리 현황의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22조 · 재검토 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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