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6조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기준의 세부항목은 별표 3을 따른다. 다만, 평가 기준값과 방법은 현재 수준에서 우선 시행하고, 법령이나 현실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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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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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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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