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3조 (적용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09고시소관 · 농촌진흥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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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의 시행,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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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 실태조사의 계획 수립과 시행, 조사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의 시행, 평가기관 지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후영향평가등의 자료관리, 보고서 작성 및 결과보고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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