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 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2. ‘이상기상’이란 과거에 경험한 기상상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기상현상으로, 현재로부터 최소 25년∼최대 30년 전까지의 기후 평균값과 비교하여 범위를 벗어나는 기상(요소) 값을 말한다.3. ‘실태조사’란 기후변화 또는 이상기상으로 야기된 현상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4. ‘영향평가’란 기후ㆍ기상 인자가 안정화된 현재의 농업생산시스템(적지, 생산성, 병해충, 생물다양성 등)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향값을 산출하는 것으로, 현재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값 차이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취약성’이란 기후변동과 극한현상을 포함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정도를 말한다.6. ‘취약성평가’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값을 낮추거나 제거할 수 있는 기술ㆍ정책의 유무 및 해당 기술ㆍ정책이 영향값 조절에 기여하는 정도를 차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