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4조 (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기후영향평가등 및 법 제4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하여 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그 조사 시기, 대상 및 방법 등이 포함된 다음 각 호의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ㆍ기후의 이상(異常) 변화에 관한 사항2. 농작물재배ㆍ축산의 적지(適地)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3. 돌발 및 외래 병해충ㆍ잡초의 이상 발생 및 피해에 관한 사항4.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가 농업분야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삭제>
③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기후영향평가등과 실태조사는 관측, 실험 또는 설문 등을 통한 직접조사와 관련 자료의 이용 등을 통한 간접조사의 방법을 통하여 실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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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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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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