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7조 (조사ㆍ평가기관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과 기후변화에 따른 취약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기후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촌진흥청장은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사항별로 소속기관을 조사ㆍ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업무를 수행한다.1. 기상ㆍ기후의 이상 변화, 돌발 및 외래병해충ㆍ잡초의 발생과 피해, 농업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및 생물계절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농업과학원.2. 식량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식량과학원.3. 원예ㆍ특용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원예특작과학원.4. 축산ㆍ목초ㆍ사료작물의 적지 및 생산성 변화에 관한 사항 : 국립축산과학원.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ㆍ평가기관은 농촌진흥청의 다른 소속기관 및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각 도 농업기술원 및 농업기술센터,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기관 등과 공동으로 실태조사, 영향평가 및 취약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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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09 시행된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분야 기후변화 실태조사 및 영향·취약성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계획 수립제5조 · 기후변화 실태조사제6조 ·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취약성평가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조사ㆍ평가기관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결과 보고제9조 · 유효기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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