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자체포상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후보자 추천은 국가 또는 월남 이북도민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이북5도위원회ㆍ이북5도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및 내ㆍ외국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포상권자 및 추천권자)
①자체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상권자가 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5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제4조제1호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6조 삭제
제7조 삭제
제8조 삭제
제9조(포상절차)
①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을 수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예시장ㆍ군수, 시ㆍ도사무소장, 중앙 및 각 지역의 이북도민단체의장,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실시 예정일 15일 전에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에게 포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①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
1.제12조 삭제
2.제13조 삭제
3.제14조 삭제
4.제15조 삭제
5.제16조 삭제
6.제17조 삭제
7.제18조(준용 규정)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이북5도위원회 포상 계획 등을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포상방법 및 부상제9조 · 포상절차제10조 ·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제11조 ·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제18조 · 준용 규정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머리말조 · 조문 밖 본문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