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의한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포상: 표창장, 상장, 감사장(감사패, 공로패를 포함한다)2.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관련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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