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북5도위원회: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2. 이북5도: 이북5도지사가 정한다.
②제4조제2호에 따른 포상에 대한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포상: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2. 장관표창: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이북5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불가피할 경우 4인 이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③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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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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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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