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2조 (포상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체포상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후보자 추천은 국가 또는 월남 이북도민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이북5도위원회ㆍ이북5도 소속 전ㆍ현직 공무원 및 내ㆍ외국인이나 단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