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18조 (준용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정부포상업무지침」, 이북5도위원회 포상 계획 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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