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또는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심의 등 대상자와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심의 등의 대상이 되는 정부포상이나 공적에 관여한 경우
위원 본인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심의 등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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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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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