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제1호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②제4조제2호의 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북5도위원회는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