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5조 (포상방법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훈령소관 · 이북5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4조제1호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을 따른다.
제4조제2호의 포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북5도위원회는 매년 포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포상을 할 때에는 상금 및 기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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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