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3조 (포상권자 및 추천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에서 수여하는 포상(이하 "자체포상"이라 한다)과 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 및 이북5도지사(경기도ㆍ강원도 미수복 시ㆍ군의 경우는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인 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포상권자가 된다.
②국가사회발전 이북도민 유공 포상의 경우 이북5도위원회위원장이 추천권자가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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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이북5도위원회 및 이북5도 등 포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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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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