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측망 운영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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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영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후관측망"이란 다음 각 호의 관측망을 말한다.1. 지구대기감시망 2. 기후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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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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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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