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관측망 운영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3고시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19조제1항에 따라 기상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하는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상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구대기감시망"(이하 "지구대기감시 위탁관측소"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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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3 시행된 지구대기감시망 및 기후관측망 위임·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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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