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목재제품에 관련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안전성평가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2.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신기술지정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3.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ㆍ품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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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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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5 시행된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목재제품의 안전성 평가 등 수수료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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