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이하 "측위정보원"이라 한다)은 해양 및 내륙 PNT(Positioning, Navigation, Timing) 정보제공 전문기관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고 기관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 경제성을 제고하여 국민에 대한 서비스 질적 개선에 최선을 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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