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예산 및 회계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및 예산회계법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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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8조 · 예산의 편성과 집행제29조 · 회계담당공무원제30조 · 계약사무제31조 · 회계검사제32조 · 결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33조 ·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4조 ·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35조 ·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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