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 (승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소속 공무원을 승진임용 하려고 할 경우에는 결원이 있는 직렬의 바로 하위직급자 중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가「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임용하려고 하는 결원 수에 대한 승진임용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승진후보자를 대상으로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인품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최종 승진대상자를 심의하여 원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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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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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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