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4조 (소관업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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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위정보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7. 해로드(海Road) 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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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측위정보원은 다음 사항을 수행한다.1. 위성항법보정시스템(DGNSS)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상파항법시스템의 구축ㆍ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및 지상파항법시스템 측위 정보의 제공4.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연구5. 측위정보시스템 관련 국내ㆍ외 협력에 관한 사항6.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 교란 대응에 관한 업무7. 해로드(海Road) 앱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항로표지정보서비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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