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 (사업성과의 평가 및 보고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성과를 정기 및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사업운영 개선, 인사관리 및 포상 등에 반영한다.
원장은 연도별 사업계획에 포함된 사업성과 목표와 성과측정지표에 따른 전년도 기관운영성과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사업연도 경과 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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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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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