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9조 (회계담당공무원)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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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일반회계의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일반회계의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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