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7-01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총 34조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 예규 · 소관 국립해양측위정보원 · 공포 2025-05-20 · 시행 2025-07-0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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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원제11조 한시적 조직운용제12조 인사관리 원칙제13조 보직관리제14조 인사위원회제16조 채용시험제17조 시험관리 등제18조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제19조 전직시험 등제2조 운영원칙제20조 임기제공무원 활용제21조 승진제22조 승진후보자 명부제23조 근무성적의 평정제24조 근무성적의 평정방법제25조 평정시기제26조 경력평정제27조 성과상여금 지급제28조 예산의 편성과 집행제29조 회계담당공무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계약사무제31조 회계검사제32조 결산 등제33조 예산회계 관련 법규의 적용제34조 기본운영규정의 변경제35조 그 밖에 자체규정의 제정제4조 소관업무제5조 승인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