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 (임기제공무원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1. 측위정보 분야 등의 연구직 및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특정사업 및 한시적 사업수행을 위한 관련분야 전문가 및 기술자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소속공무원이 휴직(질병휴직은 제외한다)하거나 파견된 경우에는 휴직 또는 파견 기간 동안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④임기제공무원의 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은 「공무원임용령」을 준용한다.
⑤임기제공무원에 대해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면직 시 이를 반영토록 하고, 평가방법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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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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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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