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 (하부조직 및 소관업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1공포 · 2025-05-20예규소관 · 국립해양측위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국립해양측위정보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위정보원에 운영지원과ㆍ측위정보과ㆍ측위기술과 및 지상파항법과를 둔다.
운영지원과장ㆍ측위정보과장ㆍ측위기술과장 및 지상파항법과장은 공업사무관ㆍ해양수산사무관ㆍ시설사무관ㆍ전산사무관ㆍ방송통신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사ㆍ관인ㆍ문서ㆍ보안 관리2. 공직기강, 감사ㆍ청렴 관련업무 및 행정제도 개선 관련 사항3. 청사, 관용차량, 전화 및 당직근무4. 기본운영규정, 위임전결규정 등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5. 예산ㆍ회계ㆍ결산 및 계약에 관한 사항6. 국유재산의 관리, 물품의 수급ㆍ관리 및 물자절약7. 연금사무 및 공무원 후생복지8. 책임운영기관 운영 총괄9. 그 밖에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측위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전파항법시스템 운영상황실 관리ㆍ운영2. 위성항법 다원화서비스 관리ㆍ운영3. 위성항법시스템 신호 품질관리(측정ㆍ분석)4. 해로드(海Road) 앱 운영 및 유지관리5. 위성항법시스템에 대한 전파교란 대응6. 해양기상신호표지 정보관리시스템 운영7.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관리8. 측위정보서비스 홍보 및 교육9. 항로표지기반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측위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PNT관련 연구개발 사업 및 중ㆍ장기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PNT 관련 국내외 협력 및 동향조사3. 위성항법보정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4.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임무제어국 구축에 관한 사항5. 위성항법시스템(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6. 부속시설물(송신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7. 전파항법시설물의 재해ㆍ재난대응 및 안전관리8.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시스템(기준국ㆍ감시국) 개량 및 유지보수9.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지상파항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지상파항법(eLoran, R-mode 등) 시스템 구축 및 기술개발2. 지상파항법시스템(송신국ㆍ보정국) 개량 및 유지보수3. 부속시설(송신국ㆍ보정국) 개량 및 유지보수4. 지상파항법시스템 신호 측정 및 분석5. 전파지연오차(ASF) 보정지도 측정 및 분석6. 지상파항법 이용자 지원에 관한 사항7. 시각(時刻) 정보 제공 및 기술표준화 연구8. 지상파항법 관련 국제기구 의제 발굴 및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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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1 시행된 국립해양측위정보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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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