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10조 (수당)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 및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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