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 (인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인증은 형평성 및 공정성을 위해 기관단위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룹별로 나누어서 심사할 수 있으며, 서류심사ㆍ현장실사ㆍ대면심사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제1항에 따라 그룹별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서류심사를 하고, 일정 점수이상 획득한 기관에 한하여 현지실사 및 대면심사를 실시한 후, 제6조에 의한 심사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인증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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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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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