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5조 (인증규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규모는 매년 심사그룹별 기관 신청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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