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고용노동부 노사개혁정책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된다.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심사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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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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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