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 (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에 관하여 제반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②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장과 위원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 고용노동부 노사개혁정책관,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된다.
③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사위원회의 모든 의사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간사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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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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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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