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2. 인증이후 중대한 노조의 불법 활동 또는 당해 기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된 경우
제1항에 의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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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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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