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 (인증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인증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판정된 경우2. 인증이후 중대한 노조의 불법 활동 또는 당해 기관의 부당 노동 행위가 발생된 경우
②제1항에 의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취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③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때에는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 내지 제21조에 의거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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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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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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