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8조 (정부포상 및 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7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른 각 그룹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른 각 그룹별 인증기관에 대하여 상생ㆍ협력의 우수한 공무원 노사문화 정착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표창, 국무총리 표창, 장관표창을 수여한다.
②제1항에 의거 표창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 표창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한 상금 등 부상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여할 수 있다.1. 대통령 표창 : 기관당 700만원 이하2. 국무총리 표창 : 기관당 500만원 이하3.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 기관당 400만원 이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