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 (심사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산적 노사관계를 구축해가는 우수행정기관을 발굴ㆍ인증함으로써 공직사회에 건전한 노사관계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기 위해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및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 심사는 별표1의 분야별 심사지표에 따라 부여된 종합점수를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분야별 세부심사 지표ㆍ배점 및 가감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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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7 시행된 공무원 노사문화 우수행정기관 인증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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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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