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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