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4조 (정보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정보공개에 동의한 경우 또는 보고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서 정하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명백히 해당되지 않을 경우 의약품 공급 중단 및 공급 부족 보고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가수요 발생 등 안정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3조의2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보건복지부장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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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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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