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2조 (보고대상 의약품)

공식 조문
시행 · 2025-05-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9조제3항 및 제4항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이란 「생산ㆍ수입ㆍ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완제의약품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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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26 시행된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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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