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공포일 2025-05-26 · 시행일 2025-05-26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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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수입·공급 중단 등의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 · 고시 · 소관 식품의약품안전처 · 공포 2025-05-26 · 시행 2025-05-26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약사법」 제38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9조제3항 및 제60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판매ㆍ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자가 생산ㆍ수입 및 공급 중단 등의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서식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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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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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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