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방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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