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5조 (사이버기강 준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군인은 「군인복무기본법」 제27조, 「군인복무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사이버공간에서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성희롱ㆍ성추행 및 성폭력 등의 행위2.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3.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4. 상급자ㆍ하급자나 동료를 음해하거나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행위5. 상관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언행을 하는 행위6. 상관의 명령에 불응하거나 불복하는 행위7.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행위8.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9. 의견 건의 또는 고충처리 등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10. 부대 내의 파벌을 형성하거나 조장하는 행위11. 정치적 활동, 집단행동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12. 부대정보, 군(부대)의 상징물, 직무 등을 노출하여 개인의 의견이 군의 공식의견으로 보이거나 군사정보로 오해될 수 있는 행위13. 그 밖에 부대의 단결을 저해하는 각종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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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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