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7조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기강 순찰대를 운영하고 사이버기강 순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ㆍ감독한다.
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기강 위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부대는 처리결과를 사이버기강 순찰대에 회신하여야 하고,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처리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각군ㆍ기관은 예하 부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제3항의 사이버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1월 말까지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조사본부는 반기별로 전군 사이버기강 순찰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실적이 우수한 부대 및 담당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대에서 사이버기강 순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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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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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