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7조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확립을 위하여 사이버기강 순찰대를 운영하고 사이버기강 순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ㆍ감독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공간에서 사이버기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③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사이버기강 위반자가 있을 경우 이를 해당부대에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부대는 처리결과를 사이버기강 순찰대에 회신하여야 하고, 사이버기강 순찰대는 처리결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각군ㆍ기관은 예하 부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를 종합하여 국방부조사본부에 12월 말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 시 제3항의 사이버기강 위반자에 대한 처리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⑤국방부조사본부는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를 종합ㆍ분석하여 1월 말까지 국방부(군인권개선추진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국방부조사본부는 반기별로 전군 사이버기강 순찰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실적이 우수한 부대 및 담당관에 대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⑦국방부조사본부와 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를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⑧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순찰대에서 사이버기강 순찰을 위해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협조하여야 한다.
⑨사이버기강 순찰대는 본 훈령에서 정하는 직무범위를 벗어나서 민간인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수사 등의 모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