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8조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헬프콜센터(1303)를 통해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조사본부는 국방헬프콜센터(1303)를 통해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다.
②각군ㆍ기관은 사이버기강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