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6조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군ㆍ기관은 군인이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제5조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각군ㆍ기관은 소속 부대원을 대상으로 제5조의 사이버기강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대관리훈령」 제231조에 따른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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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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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