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6조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군ㆍ기관은 군인이 사용하는 사이버공간에서 제5조의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②각군ㆍ기관은 소속 부대원을 대상으로 제5조의 사이버기강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과 제2항에 따른 사이버기강 교육에 관한 사항은 「부대관리훈령」 제231조에 따른 군기강 확립 및 사고예방활동 지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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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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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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