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4조 (업무분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군ㆍ기관의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과 교육 계획 확인2.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결과 확인3.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운영ㆍ보완
②국방부조사본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 총괄 및 조정ㆍ통제2. 사이버기강 순찰 임무 수행 및 사이버기강 순찰시스템 구축ㆍ운영3. 각군ㆍ기관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확인4.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종합ㆍ분석 및 결과 보고5. 사이버기강 순찰담당관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6.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및 홍보7.「정보통신망법」제44조의7 위반 사이트 신고
③각군ㆍ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2. 사이버기강 지도ㆍ감독 계획 수립 및 시행3. 사이버기강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4. 사이버기강 순찰계획 수립 및 시행5. 사이버기강 순찰대 운영6.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점검 및 확인7. 사이버신고센터 운영 또는 국방헬프콜센터(사이버범죄 및 사이버기강 위반행위 신고) 운영 협조 및 홍보8. 사이버기강 순찰활동 및 결과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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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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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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