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5-16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하 ‘군인복무기본법’이라 한다)」에 따른 군기(軍紀)를 사이버공간상에서도 확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훈령은 군인(현역에 복무하는 장교ㆍ준사관ㆍ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에게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는 군인에 준하여 이 훈령을 적용한다.1. 사관생도ㆍ사관후보생ㆍ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2.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3. 군무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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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16 시행된 국방 사이버기강 통합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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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