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7조 (본인부담상한액 기준금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별표 3 제1호 및 제2호 나목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img id="153076513"></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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