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3제1호 전단에 따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보험료(법 제75조에 따른 경감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 후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1.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그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연간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의 총액을 그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에 확정되는 당해 연도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연간 부담한 월별 직장 보험료 총액(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영 41조에 따라 소득월액 기준으로 연간 부담한 월별 보험료 총액을 더한 금액을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
②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연도 중 법 제9조제1항(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가입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해당 연도 12월 1일의 자격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자격변동 여부를 판단할 때에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로 본다.1. 해당 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월별 직장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를 다음의 표에 따른 상수로 곱하여 얻은 각각의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지역보험료 총액을 합한 금액을 그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2. 해당 연도 최종 부과월 1일에 직장가입자인 경우에는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월별 지역보험료를 다음의 표에 따른 상수로 나누어 얻은 각각의 금액 총액과 해당 연도 중에 부담한 직장보험료 총액(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 보험료를 더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그 부과월수로 나눈 금액<img id="153076477"></img>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산정에 있어서 「국고금관리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끝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④2 이상의 건강보험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는 직장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각각의 사업장의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액을 제외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⑤국외업무에 종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의 상한액기준보험료는 법 제73조제2항의 보험료율에 따른 금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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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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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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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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