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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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변동되어 이미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호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1. 법 제53조제1항4호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54조에 따른 급여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3. 요양기관의 허위, 착오, 중복 청구 등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가 발생한 경우4.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5. 자격변동,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 재심사 결과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이 있는 경우6.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변동되어 이미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호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1. 법 제53조제1항4호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54조에 따른 급여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3. 요양기관의 허위, 착오, 중복 청구 등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가 발생한 경우4.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5. 자격변동,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 재심사 결과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이 있는 경우6.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착오 지급한 경우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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