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연체금 징수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5-05-30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및 별표 3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중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기 위한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을 부담하였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변동되어 이미 부담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1호제4호에 따라 연체금을 징수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본다.1. 법 제53조제1항4호 또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른 급여의 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2. 법 제54조에 따른 급여의 정지 사유가 있는 경우3. 요양기관의 허위, 착오, 중복 청구 등으로 요양급여비 환수가 발생한 경우4. 법 제58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5. 자격변동, 보험료 조정, 요양급여 재심사 결과 등으로 본인부담상한액 또는 본인일부부담금 변동이 있는 경우6. 상한제 사후환급금을 착오 지급한 경우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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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5-30 시행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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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